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5.27 1,390
업무방해│네이버톡톡 문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는 고소인에게 네이버 톡톡 채널을 통해

‘혹시 여기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인가요?’라는 질문을 보낸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고소인은 해당 메시지가 고객 유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으며,

저희는 초기에 무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단순 문의성 메시지, 형사처벌 가능성 낮으나 고소인 감정 개입

  • 실제로 의뢰인은 명확한 목적 없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비방이 없었음.
  • 그러나 고소인은 개인 신상 관련된 민감한 의혹이 노출되었다는 점에 격분,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상황이었음.

 

☑ 수사기관 출석 전 사전 준비 및 진술 전략 수립

  • 고소 내용과 관련 없는 주관적 감정이나 불필요한 해명은 배제하고,
  • 고의적 방해 목적이 없었고, 일회성 단순 문의였음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코칭.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 제출

  • 네일샵 운영에 실제 방해가 없었으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됨.
  •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위계 또는 업무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및 법리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불충족
  • 피의자에게 고의성이나 반복성 없음
  • 결론: 불송치(무혐의) 처분 확정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둘러싼 민감한 사안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전략적 대응 사례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