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탁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오일, 대마 캔디,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초콜릿 등
총 5종 이상의 대마 관련 제품이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며
대마 밀수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매해 단순 기념품 정도로 인식하고 반입했으나,
우리나라 법상 ‘대마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자칫하면 실형 선고 , 전과 기록 , 여권·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학업·진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인을 찾아 긴급 법률조력 및 선처 전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수입’은 마약류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중범죄
단순 소지가 아닌 국경 간 반입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특히 대마제품의 형태가 젤리, 초콜릿, 오일 등 일반 식품·화장품처럼 포장되어 있어,
‘자각 없는 반입’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 대학생으로서의 비범죄적 배경을 강조한 선처 전략
본 법인은 의뢰인이 대마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해당 제품들이 미국 내에서는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품이었던 점,
의뢰인이 단순한 소지자일 뿐 상습성·유통 의도나 범죄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의견서·반성문 제출 및 환경자료 보강
수사기관의 입건 직후부터 의뢰인의 반성문, 부모의 탄원서, 학교 재학증명서, 심리상담 내역 등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초범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수사검사에 대한 의견서와 선도조건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소처분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사실상 전과 없는 무혐의에 준하는 처분
일반 기소유예와 달리 ‘선도조건부’는 보호관찰소의 일정한 프로그램(상담·교육 등)에 참여한 후
처분기록이 남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 유학, 기업 입사 등에도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조치로,
매우 이례적인 선처에 해당합니다.
본 법인의 의견서와 선처자료를 반영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형식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특성과 재범 가능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으며,
해외 출입국·취업·학업 등 진로 전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