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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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5.13
1,248
업무방해│상해·협박·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 병합된 사건,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주점 내 소란행위, 다중 폭행, 협박, 상해 등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연이어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업무방해, 상해, 폭행, 협박 혐의가 모두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경력이 있었던 탓에 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전제로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손님들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여성을 상대로 한 폭언 및 위협까지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형 구형에 가까운 중형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범죄가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발생한 4개의 폭력·협박 관련 사건이 병합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특히 주점 내 소란 및 욕설 사건은 동석자였던 어머니와 함께 벌인 점,
마포구에서의 무차별 폭행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던 점,
여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침 뱉기 행위는 강한 비난 가능성을 수반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은 아니지만 폭력적 행위의 반복에 대한 인식을 늦게나마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심리상담 이수확인서 및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특히 사건 간의 고의성과 사전 계획성이 낮고,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계획범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주점 사건의 피해자인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외 상해 피해자들의 상처 역시 심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접촉 회복 가능성 등을 함께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수감 전 직업적 환경 등을 종합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실형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환경, 생활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 반복된 폭행이었으나 치명적인 상해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상처도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 이후 유사 행위 반복 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을 스스로 수용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은 추가 재범 없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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